[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일대를 알몸으로 20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라 신원만 확보한 뒤 귀가시켰다. 추후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