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힘 “세대갈등 유발” 보류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 지원 시작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심사를 보류한 상황이지만, 충남 보령시와 서울 성동구 등에서는 이미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조례안’은 3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 보류로 결정됐다.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안 이 조례안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은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세대에게만 (탈모)치료비를 지원하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국민의힘 시의원 역시 “청년에게만 탈모 치료 지원을 하게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황철규 국민의힘 시의원은 “탈모 치료 지원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탈모로 청년들의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만균 민주당 시의원은 “청년들은 취업·결혼 문제 때문에 더 예민하다”며 “탈모가 있으면 (청년들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서준오 민주당 시의원 역시 “청년 탈모가 심해지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심사 보류 상태지만, 청년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청년 탈모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의사로부터 탈모증 진단을 받은 39세 이하 청년이다. 1인당 약제비 명목으로 연간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충남 보령시도 올해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49세 이하 탈모증 환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생애 1회)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말 관련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해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 반응은 부정적이다. 서울시의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 5건 중 4건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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