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주요 시책사업 관련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위군 편입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제2국가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 "사업 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영향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할 것"을 주문했다.
홍시장은 특히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수성 알파시티 내 롯데몰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체결부터 신중하게 추진할 뿐 아니라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롯데몰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안정화에 맞춰 재난대응과 보건복지 분야 등의 직제 개편을 검토해 코로나 이전으로 업무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지난 4일 앞산 산불 조기 진화에 수고한 소방, 관, 군,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격려, "주말 및 휴일에는 관련 부서 및 구·군과 협의해 산불예방 캠페인에 전력하고 봄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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