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주차장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공공건축물 등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설치해야 하지만 화재와 관련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기에 구 차원에서 안전기준 마련에 나섰다.
안전 기준 적용대상은 중구에서 건축심의·허가를 받는 건축물이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중 신·증축을 앞둔 곳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을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게 한다. 지상주차장이 없는 경우, 지하1층 등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방화구획도 권장할 계획이다.
전용 소화설비도 갖추게 하고, 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주차구획별로 전용 소화기와 안내판도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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