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각각 퇴임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주 2명 지명할 예정
추천된 후보군 8인 모두 법관 경력…여성 1명
국회 동의 필요없어 큰 결격 없으면 임명될 듯
이번 인사 시작해 尹 정부서 재판관 전원 교체
11월 유남석 소장 퇴임…헌재 지형 변화 불가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번 주 지명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근 추천한 8인 가운데 2명을 조만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 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대법원장에게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 8인 중 하 교수를 제외한 7인은 현직 법관이다. 하 교수도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가 지명되더라도 법관 경력이 있는 인물이 후임 재판관을 맡게 된다. 현재 헌재 9인의 재판관 가운데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인은 법관 출신이다. 때문에 이번에 새 재판관들이 임명돼 임기를 시작하면 재판관 전원이 법관 출신이 된다.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된 후보군 8인 중 여성은 정 판사뿐이다. 현재 여성 재판관은 이달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을 포함해 3명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만, 임명을 위해 국회 표결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사실상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28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재판관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4월 16일 70세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의 경우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2년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이 바뀐다. 윤석열 정부에서 차례로 교체되는 셈인데, 대법원장 지명 몫 외에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과 국회가 정하는 3인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헌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 사건 결론은 재판관 한 명의 판단에 따라 뒤바뀌기도 한다. 재판관 인사 하나 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고 난 뒤 올해 11월에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한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이듬해 9월 소장에 취임했다. 헌법상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후 2024년 9월 이은애 재판관, 같은 해 10월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2025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각 퇴임한다. 헌재는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 이달 선고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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