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정화 국면 고려 동원훈련 정상화

동원훈련 대상 50만여명…올해 전역자 제외

병무청은 코로나19 안정화 국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2박 3일 동안 정상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병무청은 코로나19 안정화 국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2박 3일 동안 정상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오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역 등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평시 2박3일동안 실시한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대체 운영됐으며, 올해부터 2박 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화됐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와 부사관은 6년차까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시간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시간은 17시이다.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할 수 있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동원훈련 통지서가 등기우편이나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로 송달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정상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군이 탑승하는 모든 차량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마다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입영확인관이 우선 배치된다.

입영일 전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동원훈련을 연기하고, 입영일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후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차량 탑승 전 연기조치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 등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역이행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