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렵 76% “PPA 요금제로 악영향”
건의서 PPA 요금제 철회 등 주장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기업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제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일 PPA 전용 전기요금제(이하 PPA 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부와 한전에 전달했다.
PPA는 기업이 한전 운영의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도입 된 지는 아직 2년이 안됐다.
PPA 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적용하는 요금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기본요금과 경부하 요금은 크게 올리고 최대․중간부하 요금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대한상의가 건의서를 전달한 이유는 PPA 요금제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어서다.
실제 PPA 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 사용량 전체에 대해 적용돼 업계 부담이 크다. 재생에너지는 외부 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은 한전으로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는 게 불가피하다. 그런데 사용 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PPA 요금제는 적용 기업 대다수에 부담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의 PPA사업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부하 시간대 전력 사용량이 많고 최대 수요 전력 기준으로 매기는 기본요금 부담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PPA 요금제로 인한 타격이 크다.
실제 PPA요금제는 대다수 기업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가 지난달 13~21일까지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 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악영향’으로 응답한 기업의 피해내용으로는 ‘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손해가 발생한다’(86.5%)고 답했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는 ‘검토보류’(62.2%), ‘추진중단’(24.3%), ‘계약파기’(5.4%)순으로 조사돼 PPA 요금제가 PPA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PPA 요금제로 인해 중견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10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60~100억원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통상 PPA 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00억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가상승, 경쟁력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PPA 요금제를 철회하거나 PPA 요금제 적용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PPA 공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PPA 요금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PPA 요금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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