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지난해 10월 국감 때 김범수 상대로 “전형적인 독점행위” 비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4개월여만에 ‘카카오 불공정’ 과징금 257억 부과
‘일반호출’ 안잡힌다 원성 자자… 민병덕 “온플법 조속 통과” 약속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 문제에 대한 ‘송곳 질의’로 결국 카카오에 수백억대 과징금 결론을 이끌어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택시(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카카오측에 수백억대 과징금 처분과 함께 알고리즘 조정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민 의원은 17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의 발언은 공정위가 지난 14일 카카오에 25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데 따른 것으로, 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국감 당일 김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배차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카카오택시는) 처음에는 낮은 단가와 무료 서비스로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했다. 이게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아직 카카오 택시의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다. 수익이 많아지면 수수료를 5% 이하로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제일 처음엔 시장에 (서비스를) 무료로 공급해 경쟁자를 제거한 다음에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20세기 초반부터 있어왔던 독점 기업의 행태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생각이 있느냐”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에서 소비자나 입점업체에 대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아까 김범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배력을 기초로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독과점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제지를 하겠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플랫폼하고 입점업체,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앱하고 거기에 입점한 택시기사분들이나 이런 분 사이에서의 어떤 상생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갑을 문제’를 좀 완화시키겠다. 그런 법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의 발언 이후 4개월여만인 지난 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앱’에서 중형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택시앱에서 일반호출의 차별적 배차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며, 기사·소비자·경쟁 택시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그간 택시 단체와 소비자들은 카카오 택시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경우 가까운 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배차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의 로직이 2019년 3월 ~ 2020년 4월까지 운영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해당 로직이 서버에서 삭제되어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공정위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 및 기타 문서 등을 활용해서 ‘콜 몰아주기’를 증명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기술 기업에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단계는 ‘설계, 코딩, 테스트, 서버 구현, 앱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서버에서 삭제되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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