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야당이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보다 더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은 야당이 만든 것이라며 꼬집었다.

진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헌정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헌정 사상 초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것,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동의, 부결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은) 법원에 가서 (심사를) 한번 받아보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진 교수는 검찰 입장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주변 사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이 대표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검찰이 청구를 안 한다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것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 대표가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면, 억울한 측이 어느 쪽인지 드러날 것이란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도)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공언한 대로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임액수는 4895억원 상당이다.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날”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