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 받았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16일 0시30분께 지도하는 학생 B(16) 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뒤 취한 상태의 B 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께에는 B 양과 가학·피학(SM)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것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정·수면 효과가 있는 졸피뎀은 의존·중독성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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