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새학기 방역 운영방안
자가진단 앱은 유증상자 등만 권고
아침마다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도 자율 전환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오는 3월 새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아침마다 실시하던 발열검사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록, 급식실 등의 칸막이도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기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았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록은 전 학생과 교직원 대상에서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참여를 권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이어서 학생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유증상 등)에는 기존처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검사결과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등교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매일 아침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도 의무에서 해제된다. 학교에서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의심자나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만 일주일 간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식이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자율로 전환된다. 기숙사에서 1일 1회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와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도 의무가 폐지된다. 단, 유증상자가 음성이 나온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귀가조치 하거나 1인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교내에서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게 한다. 일시적 관찰실은 가급적 1층 등 귀가하기 편한 곳에 마련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용 공간은 소독을 강화한다. 확진 정보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고, 확진자는 7일 격리 이후 3일까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확진 확인 3일 이내에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받는 것을 권장한다. 확진자와 같은 반에 있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를 갖고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최대 5만8000명의 방역전담인력과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개학 후 2주일간인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해 학교별 수요에 따라 방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조속히 교육활동을 회복해야 할 때”라 강조했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