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아이, 출생신고 의무는 법적 父
거부해도…행정기관서 法허가 받아 강제등록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혼 소송 중 불륜남의 아이를 낳고 사망 아내. 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생물학적 친부인 불륜남이 아닌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뿐이다.
1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16일 이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한다.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불륜남이 아니라 A씨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청주의 한 시설에서 보호받는 이 아이는 서류상으론 세상에 아직 없는 아이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으려고 해도 출생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반면 불륜남에게는 이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다.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어서다.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다. 외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불륜남은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불륜남의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A씨가 황당한 심정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A씨가 구제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을 통해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입증한다. 이 역시 출생신고를 해야 가능한 후속절차다. A씨는 일단은 아이를 호적에 올린 뒤, 이 절차를 밟아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던 아이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아이는 혼외자로 간주돼 숨진 아내의 가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진다.
청주시는 이후 양육시설·위탁가정 선정 등 보호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A씨가 출생신고 후 소송에 나서지 않고 양육 포기 의사를 밝히면, 청주시가 보호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엔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계속 남게 된다.
만약 A씨가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청주시가 나서서 A씨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낸 후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청주시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강제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청주시는 "A씨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며 "신속히 조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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