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핵심 역할…반성 기미도 없어”
범죄 피해금액 1258억원 추산
김 전 회장 ‘오른팔’ 김모씨는 징역 5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받는 김봉현 (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범죄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이 1200억원이 넘는데다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이 중형 이유로 꼽혔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스타모빌리티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데다, 피해 기업 여러 곳이 일상적인 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자산운용 등에서 김 전 회장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무려 1258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횡령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김봉현의 지시에 따랐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횡령으로 스타모빌리티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