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47명 기소
면탈자 42명, 공범 5명 등
브로커는 총 6억 3425만원 수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뇌전증’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을 기피한 병역면탈자와 공범 등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6억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 등 4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진료기록을 쌓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 컨설팅 명목으로 300만~6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조씨 이외에도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20대 의대생, 조연급 배우 송덕호(30)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대부분인 38명은 현역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아 입영을 연기하던 중 구씨의 컨설팅을 받고 병역처분변경 절차에서 병역을 면탈했다. 병역의무 기피·감면으로 병역법을 위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2월21일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브로커 활동을 통해 약 6악 342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브로커 2명과 나머지 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탈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