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은 7일 농어민 수당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의 지급 제외 기간을 규정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민 수당은 경북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시행 2년차를 맞았으며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 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 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충원 도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 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농어민 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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