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줄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성적 기준 없이 지원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올해 총 4조4447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드림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총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중 국가장학금 지원사업(I유형 및 II유형) 예산은 4조286억원이다.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40억원 줄어든 3조6486억원이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해온 국가장학금II 유형은 지원규모가 38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였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국가장학금II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만 참여해 대학과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지원이 매년 줄거나 전년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요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지원은 36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3억원 가량 늘었다. 교내 근로의 시급이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도 지원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총 48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7억원 증액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의 경우 C학점 이상이어야 학자금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성적 기준 없이 지원한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도 성적 기준을 기존 고교성적 2등급에서 올해 2학기부터 3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한 후 지역 기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도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로 넓힌다.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이 등록금으로 산입된 경우에는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전 학생에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한다. 입학금은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18년 국공립대학부터 사라져 올해 전 대학에서 폐지됐다. 그러나 입학금 중 실비용분(일반대 기준 2017년 입학금의 20%)을 신입생 등록금에 산입할 수 있어, 일부 대학들은 1학년 1학기 등록금에 입학금 일부를 포함시켰다. 이 경우 성적이나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II 유형으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으려면 다음달 15일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라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주기를 요청한다”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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