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피의자로 추측되는 인물에 대해 ‘신상 털기’를 벌여, 엉뚱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70만~200만원대의 고가 패딩점퍼 ‘캐몽(캐나다구스+몽클레르)’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쇼핑몰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나서고 있다.
쇼핑몰 프롬엘에이(fromla24.com)는 지난달께 ‘캐몽’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다른 쇼핑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 쇼핑몰 사업등록명의자 A 씨와 고객센터 전화상담 여직원 B 씨에 대한 신상을 털고, 구매자모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실제 일부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A 씨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사한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중소업체 대표 C 씨의 개인정보를 이 카페 게시판에 게시했다. 또 A 씨 등 쇼핑몰 관계자들의 전화번호를 게재해놓고 이들과 통화를 해 항의했다는 내용의 글도 상당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의 신상에 대해 카페 등을 통해 엉뚱한 정보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한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면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런 정보를 자진 삭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의자와 주변 관계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자제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털다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므로 판결 전에 신상을 공개했다가 거꾸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8년 발생한 ‘나영이 사건’ 등의 경우 범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되고, 그 사진이 한참 인터넷을 떠돌아다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