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6개월 결과

전국서 전세사기범 1941명 검거, 168명 구속

1인당 피해금액 1~2억, 빌라 등 서민층 집중

“부동산 중개인 의존 경향 큰 청년층 피해 커”

경찰, 특별단속 6개월 연장해 2차 전국 단속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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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지난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과도 같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결과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사기 피해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 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 오는 7월 25일까지 ‘2차 전국 특별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이 이번 단속기간에 검거한 주요 사건으로는 주택 3493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사건과 사망한 ‘바지 임대인’ 사건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빌라의 신 사건 관련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 137명을 검거하고, 80여명을 수사 중이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바지 임대인’ 사건에서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 명의를 전가한 배후세력 컨설팅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1차 특별 단속기간 검거된 인원은 전년(243명) 대비 8배, 구속 인원은 전년(11명) 대비 15배 크게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 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 수사 및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사건 기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이었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 피해 주택 유형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많아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하는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 피해가 많았다.

이번에 붙잡힌 전세사기범들의 범죄유형으로는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사례가 1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접 또는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의 전세계약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283명, 법정 한도 초과 수수료 및 전세계약 중요 사항 미고지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25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으로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허그(HUG) 보증제도를 악용해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이어지는 2차 특별 단속기간에는 앞선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