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오는 5월4일부터 공연장은 화재 위험에서 관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방화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월 2일(목) 오후 2시, 공간모아 8층(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필수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 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화막 설치기준,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 등을 명시했다.
공연장의 경우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액자형 구조물이 있는 종합공연장이 대상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한국공연매니저협회 김영신 회장,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김태훈 문화기반연구소장, 엘지아트센터 엄성기 무대기술팀장, 대전예술의전당 윤기선 무대예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한 공연장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지자체,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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