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국회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2+2’ 연석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는 등 4개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 대타협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나머지 2개 합의 사항의 경우 “최대한 처리한다”, “미진할 경우 실시한다”와 같은 조건이 붙어 향후 논의 과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소지가 다분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양당 이완구ㆍ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 10분 가량 대화를 나누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여야 대변인들이 전했다.
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미흡하다고판단할 경우 실시키로 했으며,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가운데 2가지에 대한 국정조사가 유력해지면서, 여당내 친이명박계로 꼽히는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오ㆍ조해진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이계 의원들은 자원외교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표시해왔다.
이번 합의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에 대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새누리당이,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와 ‘검찰수사 미진할 경우 방위사업 국정조사’는 추상적인 내용이 붙어 있다.
이들 이외에도 4대강 사업과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야당측의 요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의 과오가 뚜렷하지 않고 비선실세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사업이 국조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면서 비선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단순한 문서유출 사건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오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추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헌 특위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설치도 예상 안건으로 거론됐지만 합의문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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