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여행사 간 中보따리상 송객 계약
보따리상 모집 하도급 중위 여행사 10억 부가세
불복 소송…법원 “가공거래에 해당”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면세점에 중국 ‘보따리상’(따이궁)을 모집해 보내는 중간단계 용역업체가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여행업체 A사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자, 면세점업계는 여행사와 따이궁 송객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사가 따이궁을 모집해 면세점으로 보내면, 면세점은 구매금액의 일부를 여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최상위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형성됐다.
A사는 ‘중위 여행사’로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개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총 179여억 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위 4개 여행사로부터 총 177여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남대문세무서는 10억 여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했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자신들이 가공거래를 했다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거나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따이궁을 모집한 (상위)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해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사는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궁 명단을 제공 받지도 않았고, 상위 여행사에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만 수행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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