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대상’으로 지정된 폭력조직원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수석부장 정상규)는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었다”며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접대를 한 당사자인 B씨가 사기사건 고소 전력이 있고, 향후 A씨가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 각종 수사 지휘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직무관련성도 인정했다.

A씨는 계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2월께 퇴직한 선배 경찰로부터 관심대상 폭력조직원 B씨를 소개받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동료 경찰 2명과 함께 B씨를 만나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했다. 총 비용 92만 4500원은 B씨가 결제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경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B씨로부터 골프와 식사비용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80여만 원을 부과처분 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지시가 내려온 지 1주일 만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청렴·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반면 A씨는 감찰과정에서 25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으며, 골프를 치기 한달 전 B씨가 관심대상에서 해제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직폭력 관리를 담당하던 형사과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B씨를 건설자재업자로만 인식했다고도 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는 정직을 1개월로 줄였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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