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동의 여부 확인 사실상 불가 비동의간음죄 반대
이준석 전 대표도 ‘뭐? 비동간?’ 짧은 메시지 SNS 게재
‘비동의간음’ 발표한 여가부 ‘계획없다’ 입장 뒤집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측에서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비동의간음죄’ 입법 추진 입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비동의간음’은 강간 구성 요건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데, 국민의힘 측에선 ‘동의여부 입증’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했다. 법무부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논란이 확산되자 여가부도 뒤늦게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26일 오후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가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결론적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했다.
권 의원의 반대 입장 표명은 여가부가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26일 오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범죄 성립을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 국가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는 이러한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뭐? 비동간?(비동의 간음죄)”라는 짧은 비판 메시지를 게재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6일 오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도 발표 9시간만인 26일 오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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