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77억 가로채 징역 9년 복역 중 여죄 드러나

피해자 5명에 전세금·사업투자금 12억 챙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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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중형을 받았던 전세 사기범의 추가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해 이들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려는 주택을 골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일단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월세로 내고, 차액은 개인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가 피해자 5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은 6억3700만원에 달한다. 이밖에 사업 투자금이라며 6억6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미 A씨는 2015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7년여간 총 77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위조문서를 사용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두 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