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이사 최우향씨 1회 공판

김만배 씨 범죄수익 은닉 도운 혐의로 이달 초 기소

혐의 인정 유무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 정리 전망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헤럴드경제 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주범으로 지목된 김만배 씨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시행사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이씨와 최씨의 1회 공판을 열 예정이다.

첫 재판인 만큼 재판부는 이날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이씨와 최씨 측 의견을 듣고, 향후 법정에 부를 증인 여부 등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21년 11월~지난해 11월 김만배 씨와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245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씨는 2021년 10월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씨 계좌에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달 13일 이씨와 최씨를 체포한 뒤 구속수사를 거쳐 이달 3일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이들이 숨긴 자금 중 148억원 상당의 수표를 찾아내 압수하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