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열리는 구속심사 포기할 듯
8개월 해외도피…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함께 회사 주가조작,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17일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쌍방울 의혹의 기본 구조인 횡령·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일단 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을 본 뒤 불법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수순으로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영장 청구서에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은 대북송금 의혹이 포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으로 구속기소된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씨 공소장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 공모자로 기재된 상태다. 안씨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서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원장과 부실장에게 총 21만5040달러와 180만 위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공여 혐의 부분 역시 공직자인 수뢰자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소장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2억6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 등이 해당 뇌물을 건넨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미 김 전 회장은 8개월여에 걸쳐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입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쌍방울 관련 의혹이 불거진 계기가 됐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일단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한 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기본적으로 돈을 빼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자금 관리 내역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맡아서 했을 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고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태국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국적기에서 곧바로 체포됐고, 이틀 연속 검찰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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