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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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1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20억원이 결국 국고로 귀속됐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 998회차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당첨금은 20억 7649만원으로, 16일까지였던 지급만료기한이 지남에 따라 전액 국고로 환수됐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뒤늦게 찾을 수 없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해당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였으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었다.

한편 동일 회차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상태다. 2 등 당첨 금액은 7835만 8478원으로 보너스 번호는 ‘41’이었다. 복권 판매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