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내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
총 34곳, 별장 사용으로 의심
전문가 “최근 널리 퍼진 세컨하우스 등 별장 개념 모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최고급 주거지 ‘엘시티’를 별장으로 사용하며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해당 법인들은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왔다는 것이다.
14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를 전수조사해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기·수도 사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숙박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중 3곳은 별장 용도를 인정한 상태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취득세 중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13조는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게 하고 있다. 일종의 ‘사치세’인 셈이다. 재산세도 지방세법 11조는 별장을 따로 분리해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취득세 세율는 일반주택 기본세율(4%)에 8%를 더해 12%를 내야한다. 재산세 역시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0.1~0.4%지만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된다.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준공(2019년)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안부는 휴양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 레지던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거의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세무사는 “해당 법이 만들어지던 당시만 해도 초부유층들의 고급 별장에 중과세를 하기 위함이었지만 최근 널리 퍼진 세컨하우스 등에서는 별장의 개념이 모호해 진 점이 있다”며 “당사자들이 반발에 나섰을 때 법적 분쟁 등을 통해 실제 중과세로 이어지는데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엘시티 가장 높은 건물은 랜드마크 타워동으로 총 101층 규모로 지어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한 100층 이상 건물로, 높이는 411m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555m 높이의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타워동의 내부에는 호텔과 전망대가 있다. 엘시티의 다른 2개동은 주거타워 동으로, 공동주택 880여 가구로 이뤄졌다. 주거타워 동의 높이도 모두 330m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