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크게 오른다. 현재 한 갑에 2천5백 원인 담뱃값이 4500원으로 2000원 오를 예정이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출고가와 유통마진은 950원, 세금과 환경부담금 등이 1,550원인 구조다. 지금도 담배값의 62%를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금이 배 이상 오른다.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세금 규모와 비율 모두 크게 올라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페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세부담만 총 3318원이다. 이는 전체 담배값 중 73.7%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그렇다면 로또는 어떨까? 로또는 42% 이상이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전체 판매액의 절반(50%)는 당첨금으로 사용되며 1등은 전체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를 갖게되며 2등은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를 갖게된다. 로또에 당첨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3억까지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더해 22%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된다. 일례로 국내대표 로또정보 업체를 통해 604회 1등에 당첨된 주영호(가명) 씨의 사연을 살펴보면 주 씨는 당첨금으로 12억원을 받았다. 여기서 세금을 제하면 9억원 조금 안되는 수준이다. 주 씨는 로또정보 업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은 계속 다닐 생각”이라며 “정년퇴직까지 최선을 다 한후 예쁜 집을 구입하는데 당첨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당첨금에 대해 로또정보 업체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은 꿈에는 세금을 물릴수 없다며 당첨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판매액의 절반과 당첨된 이후 33%를 추가 징수하므로 외국에 비하면 세금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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