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질적 성과 위해 ‘현안 논의’부터
野, 1월 임시국회 통해 민생법안 심의
속내는 ‘방탄국회 차단’ 대 ‘정국 주도권’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새해 정국에서도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은 ‘선(先) 민성법안 논의 후(後) 개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선 개회 후 민생법안 논의’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던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종료된다. 국회법에는 2월·3월·4월·5월·6월·8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규정이 있다. 총선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다. 다만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9일까지 여야가 일몰법안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지만, 법안 심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규정에도 없는 임시국회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이다. 민생법안 등 현안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국회가 입법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의 ‘물밑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회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는 지난해 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일몰법’이 꼽힌다. 우선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한 제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 주요 공약이지만, 민주당 여가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신속한 민생법안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으로 1월 임시국회가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국회 열려왔는데도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않다가 1월 임시국회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그런 거를 염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 개회가 필요하다.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여야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 및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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