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이 대표 변호인과 조사 협의중

임시회 끝난 뒤 1월 10일 이후 유력 거론

스스로 “출석” 밝힌 李…공개출석 가능성

남은 변수는 신병 확보 시도 여부될 듯

‘노웅래 부결’ 등 고려하면 쉽지는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오후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오후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28일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년 1월 조사가 유력해졌다. 국회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뒤 조사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 조사 후 이르면 다음 달 사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은 이 대표가 최근 선임한 변호인과 향후 조사 일정 및 방식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로선 국회 임시회가 종료된 다음 날인 내년 1월 10일 이후 둘째주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 나오면서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힌 만큼 대면조사를 위한 검찰 출석이 매우 유력해졌다. 대면조사를 받는다면 이 대표 스스로 검찰청사에 공개 출석하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 자체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인지 여부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순히 혐의만 놓고 보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검찰 입장에서 실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보낸 기업 중 두산건설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미 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두산건설 사안과 관련해 지난 9월말 전 대표 이모 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적었다. 김씨는 두산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성남시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5%를 면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두산건설 외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 다른 기업들의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3자 뇌물 혐의 액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무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이라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야당 대표인데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려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터라 검찰로선 향후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가 노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밝히면서 현장 녹음파일 등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 설명했는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때문에 검찰로선 이 대표가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해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 대표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조사 일정 협의가 계속 늦춰지거나 조사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뇌물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보내졌는데,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과 수사팀 사이 사건 처리 방향에 이견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수사 무마’ 논란이 확산된 후 검찰은 올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9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