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 오전 0시 50분쯤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안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당시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에게 한 승무원이 견과류를 건넸고, 조현아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며 승무원을 질책했다. 규정에 따르면 승무원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한다. 하지만 이 승무원이 봉지 째 견과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내에서 승객이 소란행위를 했을 때 승무원은 승객에게 경고한 뒤 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현아 부사장의 ‘램프 리턴’ 사태가 알려지며 조 부사장의 월권 행위까지 거론되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이 당황했는지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으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현아 부사장이)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부사무장에게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어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이 내린 것은) 조현아 부사장 지시가 아니라 기장과 협의된 사항”이라며 “비행기가 활주로까지 나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탑승구에서 토잉카(항공기 유도차량)에 의해 8미터 정도 나갔다가 기장의 지시로 다시 토잉카에 의해 탑승구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라면 상무 사태’가 파문을 일으켰을 때 조 부사장이 쓴 글이 다시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부사장은 당시 대한항공 사내게시판을 통해 “승무원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도 이 기회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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