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탈의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남자 직원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던 박 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8시30분께 매장 내 탈의실에 몰래 스마트폰을 숨긴 뒤 유니폼으로 갈아입던 직원 A(21)씨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여직원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지만 여직원에 앞서 탈의실로 들어간 남직원A씨만 촬영됐고, 다음에 들어간 여직원이 스마트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직원을 상대로 사건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