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수정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은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와 관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면서 이 가운데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을 앞으로는 특별한 제한없이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그러나 우리민족끼리 보도 이후 전통문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뒤, 기업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 대변인은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입주기업들과 서로 협의를 하면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