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벌금 1200만원과 600만원 추징 구형
검찰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상식 실현돼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건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재판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닙니다”라며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위조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가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먼저 기소된 정 전 교수의 별개 사건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확정했는데 법원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으로선 불리한 상황이다.
정 전 교수에게 전부 유죄가 확정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부분에서 딸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로 최종 판명됐다. 이 7대 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 아쿠아펠리스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활용한 것으로 결론 났다.
또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혐의도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지점이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와 연결된 동생 정모 씨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의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가 유죄로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PC 등을 숨기던 2019년 8월 당시 전반적인 정황을 사전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 호텔 실습수료증 관련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찰 무마 혐의는 사실이 아닌 법리 부분만 다투고 있다. 직권남용 법리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입시 비리 부분만 유죄라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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