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땐 수사 정당성 비판 불가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이른바 ‘월북몰이’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10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씨가 살해된 후 이튿날 새벽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렸던 관계장관회의에 주목한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이 주재했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혐의 소명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가리는 절차지만, 현재까지 수사 내용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를 검토한 후 결론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책적 판단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적어도 당시 상황에 대한 은폐·왜곡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셈이 된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구속수사 기간 동안 혐의를 다진 후 이 사건 수사 마무리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고발인 가운데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인물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도만 남아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어 사실상 향후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 최종 책임자”라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이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찰로선 수사 정당성에 타격을 받게 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당시 이씨에 대한 월북몰이가 있었다는 의혹의 핵심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서 전 실장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책적 판단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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