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화위, 검사조작의혹사건 조사개시
37번째 조사개시…신청은 내달 9일까지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가 ‘1990년 검사의 조작의혹 사건’ 등을 포함 61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의 조작의혹 사건’은 1990년 10월 26일 서울지검 진정사건 접수담당자였던 신청인 A씨가 진정서 위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신청인 A씨는 같은 지검 박모 수사관과 공모해 진정서 파기 및 대검찰청 접수인 직인을 위조·날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수사 검사들의 불법감금, 가혹행위, 협박, 자백강요 등 위법한 수사에 의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진화위에 요청했다.
진화위는 A씨가 진정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검찰로부터 사직 강요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 점과, 이후 서울지검의 위법한 수사와 위조사건 은폐 정황 관련 보도로 인해 긴급 구속되는 과정에서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범죄행위를 자백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진정서를 위조·날인한 박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씨가 사건과 무관함을 수차례 진술했음에도 온갖 협박과 회유에 의해 공범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화위가 이번에 조사개시 결정한 사건들 중에는 ▷한국전쟁 전후 대전, 대구, 안동, 목포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에 수감돼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경남 산청·함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충남 서산·당진 등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포함됐다.
2기 진화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37번째다.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 17일 기준 1만8156건이다. 신청자 수는 2만86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진화위, 시·도청,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화위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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