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달청 재량권 일탈·남용 해당”

철도 구조물 생산업체가 담합행위 1건에 대해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철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침목 등을 생산하는 A사는 동종업체 3곳과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을 담합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B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담합은 범위가 확대됐고 총 54건에 달했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설치하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사에 41억 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에도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 업체에 약 11억∼35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조달청은 2017년 경남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침목 입찰에서 A사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했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54건 중 1건에 대한 조치로 계약금액은 2억5000만여원이었다.

A사는 단 1건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소송을 냈다. B사가 담합을 주도했고, A사 외에 입찰 참가자가 없어 2차례 유찰되는 등 감경사유가 있지만 관련법령의 하한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고도 주장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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