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에 고등학생 자녀 공저자로 등재
교육부, 3년간 국가연구 참여 제한 조치
법원 “국가연구사업 공정성 확보 위해 필요”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가 3년간 국가개발사업 연구 참여 제한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A 교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의 사익보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A교수의 자녀에 대해선 “논문 저자로 표시될 만큼의 실질적 내지 과학·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턴십은 논문 작성이 아닌 연구과정과 실습이 목적이었고, 1차 인턴십은 논문과 무관한 실험이었다고 지적했다. 2차 인턴십 참여기간은 불과 6일이며, 논문 투고는 20개월 후라는 점을 감안해 참여 비중이 미비하다고도 설명했다.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소속 A교수는 2010년 6월 자신의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논문을 작성하면서 당시 고등학생인 자신의 자녀를 제3저자로 등재했다. 이후 2017년 11월 ‘전국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 논문 등재 부정 의혹’이 터지자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검증을 요청했다. 산학협력단은 A씨 자녀가 데이터 확보 및 분석 등을 하며 실질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학연구윤리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힌 결과, 논문에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기여도도 불분명하다고 결론을 냈다.
교육부는 2021년 A교수에게 3년간 국가개발사업 연구 참여제한과 연구비 504만원 환수처분을 했고, A교수는 소송을 냈다. 자녀가 두 차례 인턴십을 통해 총 6주간 연구에 참여했고 세포 준비, 투약시기 결정 데이터 분석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처리하지 않는다는 ‘구 연구 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검증시효가 만료됐다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