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정규직 지위 인정…“임금 차액 배상”

특별협의통해 특별채용…추가 파급력 적을 듯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기아 하청 노동자 271명에 대한 50억여원, 현대차 하청 노동자 159명에 대한 57억여원 등 총 107억여원에 달한다.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직원들은 2010년부터 관련 소송을 여러 차례 냈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과 2심이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데 이어, 대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기아 생산공장 전반적인 공정과 관련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특별채용 형태로 대부분의 사내하도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0년 7월, 최병승 씨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현대차와 기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 등 총 1만1048명의 사내하도급 직원을 특별채용, 사내하도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