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프로야구 구단 롯데자이언츠 소속이었던 이대호 전 선수를 모델로 쓰면서 광고물에 화투패 그림을 합성한 대리운전 회사가 이 전 선수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타자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선수는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지난 8월 1일부터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시·부착했다. 해당 광고에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연상시키는 시안이 사용됐다.
이 전 선수 측은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돼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전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은 이 전 선수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이 전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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