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지원 등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주기적인 거리순찰과 상담을 통해 동절기 위기 노숙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 기간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이다.
이번 대책은 시·도, 시·군·구가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중점 과제들을 새롭게 설정했다. 주기적인 순찰·상담으로 위기 노숙인 등을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 일시 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노숙인에게 우선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쪽방이나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한다.
이밖에 무료 급식소, 노숙인 시설 안전 점검, 감염병 대응 등이 대책에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거리 노숙인은 1595명, 시설 노숙인 7361명, 쪽방주민 5448명으로 집계됐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겨울철 한파 발생 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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