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대대적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 단속에 나선다.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성매매 증거자료 등을 확보한 뒤 처벌하고, 나아가 범죄수익 몰수ㆍ추징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또 키스방, 귀청소방 등 지능화ㆍ음성화하는 신ㆍ변종 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는 과징금 외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까지 추진한다.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 방지 계획도 마련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또래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상담을 실시하는 사이버또래상담운영을 적극 활용해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높거나 유입된 청소년을 도울 계획이다.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ㆍ음란정보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에서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올해 교육 실적을 내년 2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 대책은 성매매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피해자 구조부터 자활까지 종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등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ㆍ알선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25곳의 성매매집결지가 남아있고 신ㆍ변종업소 등이 확산세를 보여 대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집결지 단속 강화, 알선자 엄정 처벌, 부동산 몰수 등을 통해 성매매로는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