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부터 운영…단속된 모든 차량 이동 주차

구청·보건소·주민센터 등 지역 내 총 10면 운영

동작구청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된 자동주차단속시스템 단말기. [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된 자동주차단속시스템 단말기.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교통 약자의 주차 편익 보장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IoT 기반 장애인주차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은 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번호판을 인식한 후, 미등록차량인 경우 경고 방송과 경광등 알림으로 자진 이동을 유도해 불법주차를 차단한다. 경고 방송 후 5분간 정차 시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장소는 ▷구청 3면 ▷보건소 1면 ▷사당솔밭도서관 1면 ▷노량진2동주민센터 1면 등 관내 공영 주차장 8곳의 총 10면이다.

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8일 기준 총 280여 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시도했지만, 경고 방송 후 모든 차량이 즉시 이동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의 원천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24시간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교통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