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여러분이 의문 갖는 일은 없었다” 성상납 혐의 부인

“알선수재 배척, 증거인멸교사도 인정 안됐는데 무고?”

“檢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 밝힐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전 대표를 송치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앞서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고,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불송치하기로 했는데, 무고 혐의만 송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이들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발된 바 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