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부모·형 살해 후 직접 신고
“오랫동안 정신과 입원 치료 받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자신의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수 년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을 토대로 그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A씨가 범행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조현병이고, 친부모가 아닌 상태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심신미약으로 있는 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며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 친부모가 맞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100%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공판에서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김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를 검증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 또 수감자를 위해서라도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따른 처벌도 이뤄지고 피고인의 치료도 이뤄지고 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부모와 형은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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