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측으로부터 4억원 불법 편의받은 혐의
뇌물, 불법 정치자금 성격 규명 및 입증에 집중
檢, 이 전 부지사 기소 후 쌍방울 의혹 수사 계속
해외도피 중인 김성태 전 회장 등 송환 향후 관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이르면 14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14일께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 쌍방울 부회장 방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부지사와 방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던 혐의를 중심으로 두 사람을 기소한 후 다음 단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 중인 편의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기소 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흘러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불법 정치자금이면서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어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2억5000만원 정도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이 동시에 해당한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받은 편의가 쌍방울 관련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부지사 시절 대북사업 업무를 주도했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최근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부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대북관련 업무를 보좌했던 국장급 인사의 현 근무지다. 검찰은 전날 이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쌍방울 외 다른 업체로부터도 이 전 부지사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선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7일 영장심사를 받기 전 수원지검에 먼저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후 쌍방울 대북사업 관련 의혹 및 횡령·배임·시세조종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수사의 최대 관건은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회장 등의 국내 송환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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