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러한 명분없는 개악의 배경에는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재원 마련이 이유”

[헤럴드경제(세종)= 이권형기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중인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예산이 명분 없이 삭감됐다는 주장이 6일 중기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의원은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들고 나타났다며 신규 사업인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제료 납입 비율도 기존 청년 1 : 기업 1.7 : 정부 1.5(5년 만기, 3000만원 지급)에서 청년 1 : 기업 1 : 정부 1(3년 만기, 3000만원)로 조정해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 6000원으로 오히려 상향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었지만, 신규 사업안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추가 조건을 붙여 그 대상도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명분 없는 개악의 배경에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 계좌’를 추진키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라며 단지 청년자산형성의 목적에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도약계좌’만 살리고 나머지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예산은 무자비하게 줄여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형성 목적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어 이를 단순히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도륙낸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며 “오히려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각 제도의 목적과 대상, 성과 평과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의원이 중기부로 부터 제출받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2017년~2021년)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누적기준 총 5만 2883개사와 15만 680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공제 가입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으며 공제가입 청년 근로자의 임금 역시 평균 월 2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2.6%P 축소돼고, 공제가입 중소기업이 미가입 대비 수익성은 13.3%, 1인당 매출액은 3.4% 향상돼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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