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송치
“대화 녹음…통신비밀보호법 혐의 제외”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웃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대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기에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를 제외한 대신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