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중대재해법 수위조절' 기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사업방향 대폭 수정

관리 감독 기능은 '감독행정, 규제성 사업 축소' 명목으로 폐지 및 인원감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공기관 혁신계획에서 재해현장 감독 기능 감축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의 구체적 정황이 발견됐다. 혁신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역량강화 기술지도’ 등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됐다.

‘패트롤 현장점검’ 외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산재예방시설융자사업’과 건설현장과 조선업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업무 중 노출되는 화학 물질을 무상으로 분석/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알리미’ 등 5개 노동자 대상 지원 서비스 사업이 축소됐다. 콜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옥외노동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사업’은 아예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우원식 의원실 제공]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역량강화 기술지도’와 ‘중대재해예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사업 구축 운영’사업이 새로 신설됐다. 이 사업들에 축소‧폐지된 사업에서 감축된 인원 94명을 재배치했다. 두 사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기술지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명목으로 중재재해 감독 면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안에는 이 같은 구체적인 사업조정안들의 방향성을 담은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내용도 확인됐다.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가 ‘규제성 점검’,‘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 ‘수요자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해 ‘자율안전체계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패트롤점검과 노동부 감독 지원 업무를 축소해 기존 규제성 점검 관련 사업은 3분의 1로 축소하고 기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율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두 배 확대해 사실상 산업안전관리체계를 약화시켰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우원식 의원실 제공]

특히 ‘자율안전체계구축’과 관련된 내용에는 패트롤점검을 축소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기존에 시행하던 패트롤 점검 7만회를 2만회로 대폭 축소하고 ‘노동부 합동점검’,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등 ‘산업현장 적시대응 및 기획점검’과 ‘중소사업장 화재, 폭발 기술지도’ 등 1만4000회 이루어지던 현장 점검을 ‘지역맞춤형 자율 예방사업’으로 통폐합해 그나마 운영되던 현장점검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도입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900명 후반대에서 정체한 사고사망자 수가 820명대(0.43‱)까지 진입했지만 단기·가시적 사망 감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요 기술사업의 약 70% 물량을 패트롤 및 감독지원사업에 집중해 중소사업장의 체계적 안전역량 제고에는 미흡했다”며 혁신안을 통해 패트롤점검의 성과를 스스로 부정했다.


fact0514@heraldcorp.com